‘총 금액’도 ‘답례품 인기 순위’도 “안알랴줌”
행안부·광역지자체 “과잉 경쟁 우려, 공개 자제”

전라남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목록.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최종 선정된 목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목록.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최종 선정된 목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라남도 제공.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주 차를 맞은 가운데,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잉 경쟁과 기부금 강요 등에 대한 우려로 총 기부 금액과 답례품 선택 횟수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해 지자체 간의 소심한 홍보전도 펼쳐지고 있다.

 9일 담양군과 목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양 지자체 모두 고향사랑기부자가 90명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9일 차를 맞은 가운데 하루 평균 10여 명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것.

 두 지자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출향인의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에서 고향사랑기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기부 행렬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기부 금액과 답례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담양군 참여소통실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현재 90여 명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했다”면서도 “총 금액은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목포시 기획관리국 관계자 역시 “현재 90여 명이 기부에 동참했다”면서도 “평균 금액이나 총 금액은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근거로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의 우려를 들었는데, 두 지자체 관계자 모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등에서 과잉 경쟁, 기부금 강요 등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여러 차례 구두 상으로 자제해달라는 안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우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답례품 제공 현황 역시 철저히 비공개로 부쳐졌다. 목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어, 민어, 조기 등 수산물과 김, 건어물 세트를 선택했다”며 “목포의 이야기를 담은 기념품,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목포사랑상품권 등도 각광을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선택 횟수나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담양군의 경우 인기 품목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고 “현재 쌀, 한우, 떡갈비 등 14개 품목 18개 업체의 답례품을 선정해 제공하고 있다”며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답례 품목들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는 소개로 대신했다.

 다만 두 지자체 모두 답례품을 이미 수령한 비율에 대해서는 공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답례품 제공 현황에 대해 건수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답례품을 수령하지 않고 포인트로 갖고 계신 분들은 3분의 1(30명) 정도 된다”고 답변했다.

 담양군 관계자 역시 “답례품 제공 현황을 알리면 기부자들의 답례품 신청에도 영향이 우려돼 공개하지 않는다. 홈페이지 답례품 순서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무작위로 노출하고 있다”면서도 “50%(40명) 정도가 답례품을 신청하셨다. 저희 군의 경우 지역 상품권이 4월부터 준비가 돼서 그 시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고향사랑기부 관련 정보를 전면 비공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참여 현황을 비롯해 1호 기부자, 기부 금액, 답례품 제공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접수·운용 현황 공개와 위반 사실의 공표가 규정되어 있어, 내년 2월 말이면 각 지자체 별 기부금 접수 현황과 사용 내역, 답례품 제공 현황 등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이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ilovegohyang.go.kr)과 오프라인(농협은행, 농축협)을 통해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 16.5%)와 함께 기부 금액 30% 한도의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한규빈 기자 gangsta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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