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재 교수 '경영 3.0']
윤석열 정부 ‘연장근로 유연화’ 강조
노동자·국민 논의의 장 지혜 모아야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 (2020년 기준, 22년1월 집계) (출처: 통계청, 단위: 시간)

▲이슈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와 노노관계의 공정성을 법치주의를 통해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윤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연구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5가지이다.

 ①2018년에 도입된 정규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까지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월 혹은 연단위까지 확대하고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변경 ②현행 파견법이 허용하고 있는 업종 32개(경비·예술·컴퓨터관련 전문가·음식 조리 등) 제한과 파견 기간 최장 2년이라는 제한도 풀어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 확대와 파견기간 연장 ③노사간 줄다리기 방식으로 결정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변경 ④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 분의 일당을 더 주는 ‘주휴수당’ 폐지 ⑤노조파업 때마다 등장하는 사업장 점거와 대체인력 투입 허용 등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이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현 정부는 2023년 소위 노동개혁안을 관철시킬 기세다. 과연 노동개혁안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중 가장 논쟁이 뜨거운 연장근로 유연화 방안, 즉 주당 근로시간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자 한다.

 ▲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의 변화

 1953년 당시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은 주 6일 하루 8시간 즉 주 48시간을 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장근무가 일상인 그 시절에 이 제도는 사실 유명무실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2003년 8월 주 5일제 법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급격한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범위가 늘어났다.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되어 주당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되다가 2021년에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1주 총 60시간 한도)가 허용되고 있다.

 △국민의견1: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개혁은 사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다. 대부분의 추진 정책을 현실화하려면 근로기준법(51조, 52조, 53조, 54조, 57조 등)과 고령자고용법, 파견법,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거나 신규 입법해야한다. 따라서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협치정신을 발휘하여 연장근로 관련 건만이라도 법개정이 되길 희망한다.

 △국민의견2: 주 52시간제는 특정기간에 일이 몰리는 IT업계나 영화산업 그리고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 맞지 않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새로 종업원을 뽑는 것도 부담이고, 일감이 갑자기 늘거나 줄어들 때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어렵다. 주 52시간의 틀을 지키되 연장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 혹은 연 단위로 확대하자. 대신, 근로자건강도 보호해야하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규정을 명확히하자. 예를 들면, 근로 일간 11시간 휴식 보장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또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

OECD 국가 노동생산성 (2021) (출처: OECD, the Global Economy.com 단위: USD)
OECD 국가 노동생산성 (2021) (출처: OECD, the Global Economy.com 단위: USD)

 △국민의견3: 고용노동부 고시에 뇌혈관질환 등의 발병 전에 12주간 주당 60시간 넘게 일하거나, 4주간 64시간 넘게 일하면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높다고 돼 있다.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 이상이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증가하고, 노동시간이 1일 11시간 이상이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2.9배나 증가하며, 국제 암 연구소는 야근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사실 노동개악이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과로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장근로 관련 법개정을 반대한다.

 △국민의견4: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평균 대비 아직 많은 편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유연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오히려 4차산업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주 52시간 혹은 그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를 막아 근로자의 건강권이 보장됨으로써 삶의 질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는 적극 노력해야한다.

 △국민의견5: 벨기에의 경우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법제화해 시행 중인데, 생산성은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 즉, 근로시간은 노동생산성과 같이 놓고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증가(21년 46.6달러)추세이지만, 아직 OECD 평균(55.8 달러)에 못 미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30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다.

 △국민의견6: 주 단위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약 월 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된다고 하자. 그러면 주 69시간 노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현재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임. 이를 월 단위로 확장하면 한 달에 52시간이 됨.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며,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해야하므로,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이 됨. 이를 일주일로 환산하면 주 69시간 노동이 됨). 이는 선진국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 된다.

 △국민의견7: 과소비 중심적인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공급 과잉시대에서 당장 필요없는 상품을 사도록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는 결국 과로 사회가 된다. 이 경우 선진국이 추구하는 탄소 중립 경제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사실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이슈는 단순히 노동 이슈가 아니라 한국인의 인생철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본질을 관찰해야 한다. 라이프스타일을 미니멀리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견8: 연장근무 유연화 시도는 사람을 기계로 간주하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

 △국민의견9: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든 2018년을 기점으로 부업 혹은 투잡(two job)이 상승했다. 이는 상당 수 근로자가 연장근로 유연화를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를 찬성한다.

 △국민의견10: 현재 한국 근로자의 삶은 정말 팍팍하다. 집값, 생필품 등 생활 물가가 비싸기 때문이다. 머서(Mercer)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 원화가치가 절하되어 서울의 생계비 순위가 2021년보다 3계단 하락한 1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체감 물가는 매우 비싸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에 힘쓸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

 상기 10가지 의견을 참고하여 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근로자가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와 생산성 제고 방안을 설계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  

박현재

전남대학교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 협동과정 교수

지속가능 디자이너 (Sustainability Designer)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드림투데이(옛 광주드림)를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드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