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해야 받고, 사립대학교 신입생과 편입생은 신청만 하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입학금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4년제 혹은 2년제인 일반대학교, 원격(사이버)대학교, 각종학교에 다니는 모든 대학생이다. 다만, 학점은행제로 독학사를 취득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생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2023학년도 1학기에 다닐 사람이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2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년제 대학생은 8회 신청할 수 있는데, 재학생으로 2차 신청기간에 2번 신청한 적이 있는 사람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2023년 3월 15일 18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일에는 18시 전에 입력을 마쳐야 한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했더라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3월 22일 18시까지, 가구원동의는 3월 22일 오후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을 받는 대학생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장학금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일 때,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정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학교 명단을 검색할 수 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2018∼20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Ⅱ 대학의 ‘2023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교 평가가 낮으면 평가 결과 이전 재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편입생은 신청할 수 없다. 국내에 있는 외국대학교 대학생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구간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국가장학금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대학생이 미혼이면 부모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되고, 기혼이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된다.

 가구 구성원이 버는 모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친 것이 소득이고, 그중 일부 공제소득액을 감안한 것이 ‘소득평가액’이다. 간혹 “소득이 별로 많지 않는데, 신청해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소득인정액이 산정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범위에서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학기당 350만 원(연간 700만 원)까지 받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 본인(미혼)과 자녀 서열 둘째 이후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은 1~3구간은 학기당 260만 원(연간 520만 원), 4~6구간은 195만 원(연간 390만 원), 7~8구간은 175만원(연간 3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연간 1억 2962만 원인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어떤 대학생의 소득인정액이 3구간이고, 해당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이면 장학금으로 260만 원을 받고, 등록금이 250만 원이면 장학금도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국공립대학교 학생은 6구간도 등록금 부담이 별로 없고, 원격대학교 학생은 8구간도 국가장학금만으로 학교를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도 있다

 많은 대학생은 신청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도 받을 수 있다.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1~9구간 학생, 대학이 인정하면 10구간)은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의 선발기준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쉼터 입?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따라, 선취업-후진학 대학생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을 우대하고,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에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Ⅰ·Ⅱ유형, 신·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이 있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를 통합 신청하면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이 통합 신청하면 Ⅰ유형보다 금액이 많은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자립준비청년은 Ⅰ유형에 Ⅱ유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음)에는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된다.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로 지원받을 수 없고, 전국 대부분의 사립대학교의 신·편입생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4년제 대학교는 광주대학교 등 144개교, 전문대학교는 124개교, 사이버대학교는 19개교이다. 해당 학교의 신·편입생이 신청하면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교내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많은 대학교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 신입생 혹은 편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한다. 실제로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교내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은 소득구간을 알 수 있어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받지만, 신청하지 않는 대학생은 교내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

 사립대학교에 등록한 신입생과 편입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생은 소득수준에 따라 받는 교내장학금의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모든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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