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정부는 3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6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전년도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는 정기신청과 3월(혹은 9월)에 신청하여 6월(혹은 12월)에 받는 반기신청 제도가 있다. 반기신청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 혹은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소득기준은 연 2200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다. 2021년도에는 4000만 원 미만이었는데, 2022년에는 38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연도가 바뀌면 가구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소득 요건이 낮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산 합계액 기준이 상향되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재산합계액이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재산합계액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 국세청은 재산기준이 올라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 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정산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연간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됐다.

 그중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은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이고,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은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이다. 신청 근로자는 상반기분 산정액의 35%를 받고, 하반기에는 연간 산정분에서 상반기에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다.

 국세청의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편리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근로자는 ARS 전화(보이는 음성),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홈택스(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중 하나로 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완료하면 된다.

 근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모바일앱) 사용은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즉,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홈택스(PC)의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다. 올해 신청 때 ‘동의’ 버튼을 누르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PC)로 할 경우에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을 클릭하면 된다. 홈택스(모바일앱)도 로그인한 후에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서면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실제가 다르다면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향후 정산하여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2021년에 연간 최대 70만 원에서 2022년에 8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지급 금액은 부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한다. 이를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최종 산정한다. 총급여액 등이 기준 금액을 넘게 되면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내국인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혼가정이라면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 대상이다.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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