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함께 생각하기](65)사회적 경제 비상품화 대상인 토지
토지 등 비정상적 가격 ‘사회에 의한 경제 통제’ 필요

픽사베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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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는 자연으로서 토지, 노동 그리고 화폐의 상품화는 사회 해체로서 큰 재앙으로 귀결된다. 특히 중요한 이러한 세 분야에 대한 상품시장으로의 편입은 그 명분 여하에 불문하고 결코 수용될 수 없으며 이를 당연 반대한다.

 특히 토지의 상품화는 투기 등 온갖 사회 부조리의 생산지로서 특히 경계를 한다. 상품은 시장에 팔기 위하여 생산된다. 토지는 생산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존재한다.

 사회적 경제에서 상품화의 정의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 토지이다. 거주 기능으로서 주택 특히 공동주택인 아파트 가격의 급등은 토지의 상품화와 무관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상품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나 최근엔 하락 추세에 있지만 예전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공급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수용의 증가에 기인한다. 이는 투기로서 가격 상승을 기대한 가수요 등의 결합으로 공급이 많음에도 가격이 폭동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등 대도시의 경우도 주택보급률이 실질적으론 이미 100%를 초과하고 있다. 향후 평균 가구 출산율이 0.78%라는 통계수치에 의하면 인구수 감소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가 당연히 예상되고 있다.

 확실한 부, 한국서 특히 부동산 집착 강해

 특히 가구의 평균 가족 수 비율이 줄어들어 소형 주택으로의 전환이 예상됨에도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상승은 기현상이다. 이는 거주기능의 주택을 그 효용과 전혀 무관한 투기에 의한 시세차익을 예상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가수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규 공급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는 동일한 평수임에도 가격 격차는 주택의 거주라는 특성에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다.

 1가구의 다세대 주택 보유는 상품화되지 말아야 할 대상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가 경제를 규율하여 정상적인 사회의 작동으로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사회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토지나 주택 등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이를 당연히 규제해 나가야 한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여러 가지 동원될 수 있다. 불로소득에 대한 그 이득에 대하여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기본이다. 이는 정부세수의 증가와 함께 사회정의 실현도 가능하여 정책으로서 우선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시장화를 기조로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법 등은 정치가들의 입법에 의해 그 방향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선한 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법을 만드는 정치가들 상당수들이 일반 국민들의 평균보다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입법에 소극적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엔 부의 상당부분이 상품화되지 않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확실한 부를 확보해 주는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사회에서 분리되어 오히려 사회를 지배하는 경제를 사회에 예속되지 않고는 사회정의를 제대로 수립해 나갈 수 없다. 특히 건설 등 토건업의 비중이 OECD국가들 중 단연 으뜸에 속하는 한국은 사회에 의한 경제의 통제를 하지 아니하고는 토지 등 부동산의 지나친 상품화에 대한 모순을 제대로 수정해 나갈 수 없다. LH공사 등 정부 공기업에 의해 토지 등의 본래의 기능으로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사기업과 유사한 경영으로서 수익성 극대화를 LH공사의 주요한 평가지표로 설정함으로서 경제의 사회로부터의 분리 현상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오히려 공공재로서 토지 등을 선용할 공기업이 이윤추구에 더 적극 나서고 있다는 비판적인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이 경기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어 그 속도들이 조절되어야 함에도 더욱 그 현상은 확장되고 있는 모순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주택보급률 29.4% 늘 때, 자가 보유율 2.7%만 증가

 왜곡된 경제현상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회를 교란시키는 경제 왜곡이 더 강화되고 있다. 향후 사회에 악영향을 정상인이라면 의당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더디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당수 언론매체들은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한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언론 자체도 광고수입이 언론사 운영에 중요한 수단이기에 자신들에게 광고를 수주한 업체들의 이익을 챙겨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정부분 인정한다고 하여도 언론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는 격이다.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과 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한국에서 주로 경험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는 투기적 가수요란 점에서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한국과 달리 서구의 경우엔 주택은 거주개념으로 투기적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거의 활용될 수 없다.

 주택이나 토지 등이 상품화로 노출되었을 경우 그 폐해가 상당하기에 선진국가들 대부분은 비상품화 영역이 강한 분야는 법령 등을 통하여 경제를 사회의 규율에 복속하게 한다. 사회에 미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주택 등 부동산은 임대소득과 매매 시 양도차익을 통하여 불로소득을 크게 발생시킨다. 이러한 불로소득을 기대하여 투기적 가수요가 일반 상품과 달리 수요공급의 법칙과는 달리 작동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의 몇 년전 통계수치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 수는 212% 증가하였고 주택보급률은 29.4% 늘어났다. 그러나 주택의 자가 보유율은 2.7%만 증가하였다. 새로 공급된 주택은 상품화로서 이익을 노려 투기적 수요에 의하여 기존 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매입한 것이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에 주택소유자 상위 1%는 소유주택수를 1가구당 3.5채에서 7채로 200% 늘렸고 상위 10%는 2.3채에서 3.5채로 152%를 초과하여 보유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최근엔 주택수나 보급률을 더욱 증가하였을 것이다.

 사실상 공동주책으로서 아파트 등의 폭동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것으로 정부의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수치로도 단순 명료하게 분석해 볼 수 있다.

 ‘투기 억제’ 정부 최우선 정책 돼야

 주택가격의 안정화는 간단하다. 더 이상 주택을 거주개념이 아닌 불로소득의 창출수단으로의 거래를 사회적인 합의로 막아내면 된다. 주택의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 유주택자들의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원칙적인 차단이다. 추가적으로 현행 과도하게 특혜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조기에 행해야 한다. 다른 세제와도 형평이 맞지 않은 임대사업자 등록자들에 대하여 수혜성격의 낮은 세율 적용의 금지, 과세표준의 상향화 등 행정부의 정책적인 후속조치 등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 등 비상품화로 취급할 대상의 투기적인 거래는 자연스럽게 차단될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우선적인 정책은 투기 억제이다. 현재처럼 전국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공급확대를 통한 투기조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사회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가진 자들의 투기 부추김으로 가난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확장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과 사회불안정의 악순환으로 사회해체를 조기에 자초할 수 있다.

 공급 부족이 아파트 등 주택가격 폭등의 요인이 아니다. 불로소득 획득을 위하여 다수 주택 보유자들의 투기적 가수요에 의하여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었다. 거주로서 효용이란 비상품화 영역의 주택이 상품화로 전환됨으로써 상당수 무주택자들이 한계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노동, 토지 그리고 화폐의 상품화에 대한 위험성은 주택의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을 통하여 재차 확인되고 있다. 주택공급을 통하여 가격안정화라는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의 남발은 기존 사회적경제의 문화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문화적인 다양성을 통하여 살림살이로서 호혜거래 등이 그 지역에 걸맞게 자연발생으로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 토착성과 역사성을 갖고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기존 삶의 터전을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 해체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무성(사회적 경제 교수연구자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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