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집 주변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시고 하천 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세요.’

 ‘한 어깨에 두 지게 못 진다’라는 말이 있다. 지난달 27일 저녁 식사 시간 무렵부터 자정까지 퍼다 붓은 국지성호우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비가 또 내릴는지! 이런 메시지에 지레 놀란 노인네들의 성화에 전화기에 불이 난다.

 글쎄다. 이런 전화만 받고 민원을 접수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찬물에 뭣 오그라들듯 왜소화된 일선 행정조직 내에 재난 대응과 토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많아야 두 명이다.

 자연재해가 잦은 여름철이면 사나흘에 한 번꼴로 비상근무를 해야 하고, 기상특보라도 발효되면 사무실 책상 위에 머리를 눕힌 채 쪽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면 퇴근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조금만 더 힘내자’면서 축 늘어뜨린 어깨를 다독거려 시뻘건 황토가 덮친 들판을 헤집고 다니다 보면 이런 고충이나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더라는 것이다.

 하소연을 쫓아 현장에 나가보면 허탈감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재해 때마다 닦달당하는 공무원

 “이녁 논밭에 토사가 밀려와 농경지가 매몰되고, 빗물에 유실이 되었으면 자기 재산이니 스스로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나는 이리 야박하거나 매몰차지 못해 이런 말을 내뱉질 못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듣다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그렇지만 답은 하나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해주고 되돌아서 나오는데 연락이 온다.

 “누구누구 되시죠? 어디 어디에 사시는 분이 우리 어머님이신데, 오늘 우리 집에 다녀가셨다고요?”

 이렇게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까지 동원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닦달을 하는 것이다.

 사실, 폭우나 태풍 뒤끝 말목이나 PP마대 등 수방자재를 가지러 온 사람을 보질 못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자연재해가 있고 나면 그래도 울력(?)도 하고, 더 큰 피해에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재해 뒤끝 이런 것들은 오롯이 행정의 몫이 되었다.

 며칠 전 내 또래의 남성 한 분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모친이 혼자 사는 집 뒤 담벽을 덮친 토사와 대문 앞까지 밀려온 황토와 마사는 (면사무소에서) 걷어내 줬는데, 마당 안으로 흘러든 흙더미와 남새밭을 덮고 있는 토사는 그대로 있다는 노인네 성화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삽자루를 들었지만 흙이 굳어서 삽날이 들어가질 않더라는 것이다.

 아, 이래서 찾아왔구나! 그런데, 미니포크레인이라도 동원해 혼자 사시는 노인네들의 걱정거리를 해소해 줬으면 하는 것이다. 얘기를 듣고 보니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니다. 장마기간이고, 큰비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 같이 농사를 짓는 위치에서 이녁네 논밭의 흙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남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 싶으면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야 하고, 피해를 줬다면 도의적인 책임은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하고서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이 기분이 나빠서 찾아왔다는 것이다.

 농경지 규모화로 없어진 논둑 되살려야

 그래,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60~70객의 노인들이 농촌 인구의 대부분이다. 응급복구가 되었건 항구복구가 되었건 피해에 대해서는 관(행정)에서 나서 복구를 추진하고,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어떨까?

 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 위쪽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빗물에 밀려 내린 토사가 아래쪽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에 피해를 줬다면 우선 (관에서) 복구를 추진하고 귀책(歸責) 정도를 판단해서 소요된 비용을 원인자에게 청구하면 어떨까?

 요즘 장비 임차비용으로 군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서 15~16년 전 황토가 대부분인 이 지역의 밭 토양과 영농 규모와 농작업의 효율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농경지의 필지가 커지면서 대형화된 농기계로 없애버린 논 밭둑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관(행정)에서는 무작정 제초제 사용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돈이 된다고 해서 특정작목으로 몰리고 있는 지역 농산물을 분산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며, 토양의 침식과 유실방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된다.

 이재광 시민기자(무안 현경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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