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창]서이초 사건과 학생인권 폐지 관계성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위한 추모공간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이초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맡았던 교실 외벽에 당분간 추모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뉴스1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위한 추모공간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이초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맡았던 교실 외벽에 당분간 추모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뉴스1

 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젊은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침해 논란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은 교육권 강화를 주장하며, 폭염 위 아스팔트 거리로 나섰다.

 이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 인권만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추락 되었다는 시각이다. 보수 언론들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주장과 칼럼을 싣고 있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학생인권을 제한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고 대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지 궁금하다.

 교육 현장 학생도, 교사 인권도 강화돼야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이다.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등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여성과 남성, 아동과 노인,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

 세계인권선언은 190여개국이 비준한 인권의 나침반이 되는 국제법에 속하는데,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내용에 교육은 인격을 완전하게 발달시킴과 동시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교권은 교사의 권한으로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권위를 의미한다.

 교육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교사의 권한은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학급 내 질서 유지, 학생들의 행동 관리, 교육적 활동을 조직하는 권한 등이 그것이다.

 즉, 교권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쉽게말해, 교권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다.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인권을 폐지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국제법상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 심지어 UN도 한국의 학생인권폐지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관계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인 양 호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인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이기에 교육 현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학생도 교사에게도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붕괴된 교실과 교권 침해 해결 대책 마련되어야

 ‘교실이 붕괴되고,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정상적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교사의 외침도 간과할 수 없다.

 저출산과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학부모의 과도한 치맛바람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쉽게 갑질로 변모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사의 건강과 학교 내 평화적인 분위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교권은 물론이고, 학생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타인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국민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누구라도 민원인으로부터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보호 조치가 열악하기 그지없다고 호소한다. 민원인에게 피소되는 등 괴롭힘을 당해도 마땅한 방어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문제를 보고하고,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노력도 절실하다.

 교육 당국은 학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책과 규정을 마련하고, 일상적인 학부모의 소통 창구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도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민원 처리 공무원 피해 예방과 치료 지원, 안전 시설·장비 확충, 근무 여건 개선,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았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리상담, 의료비, 법적 대응 등 사후관리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제도보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권리가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선이다.

 김성훈 (광주 광산구 교육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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