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정부는 가구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의 가입자가 2023년 8월 말 기준 누적 1019만 명(673만 가구)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도입된 지 2년 만에 ‘국민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생애주기별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초기에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받는 국민에게 가입을 권장하였다. 2022년 9월부터는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복지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비수급 국민도 54.2만 명(23.2만 가구)이 가입했다.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가운데 가구의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본인 휴대전화의 문자나 복지로(복지지갑)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누적 안내건수는 총 20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의 정보를 안내했다. 2022년 9월 이후 가입한 기존 복지수급자가 아닌 가구들에도 누적 42만 건이 안내됐다(가구당 평균 1.8건).

 가입자들은 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전기요금 할인, 수신료 면제, 양곡할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등을 안내받았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정보가 전달됐다.

  ▲복지급여를 통합하여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는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계되고 지급된다. 국가가 설계한 복지급여만도 460가지가 넘기에 어떤 국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급여를 빈틈없이 받기는 어렵다. 복지급여는 소득·재산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별로 받거나, 연령, 성별, 출산여부 등으로 받기에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맞춤형으로 복지급여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예컨대, 홍길동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자녀 교육비가 버거울 만큼 경제적 곤궁에 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에서 복지멤버십을 안내받아 가입한 후,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비를 지원받고, 시·도교육청이 주는 교육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학교에 특례 입학할 수 있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연간 700만 원까지 받아서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도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자녀뿐만 아니라 홍길동씨도 학교에 가면 받을 수 있다.

 홍길순씨는 임신 당시 출산 가구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있다는 담당자의 귀띔에 복지멤버십에 가입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만 0~1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 등은 신청했지만 정작 ‘첫만남이용권’은 깜빡하고 말았다. 다행히 복지멤버십을 통한 문자 안내로 늦지 않게 첫만남이용권(200만 원)을 신청해 받아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복지멤버십은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된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놓치기 쉬운 복지급여를 받고, 이 제도는 정기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된다. 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 수급대상으로 안내받은 뒤 1개월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돼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방문 확인 등 조사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구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1개월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공무원이 방문하여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왜 복지사각지대는 끊임없이 발생하는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고 고독사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최근에도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40대 여성이 뒤늦게 발견됐다. 숨진 여성 곁에는 4세로 추정되는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이 여성은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체납하였고, 가스요금조차 밀렸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어린 아동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복지급여는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수급 여부가 결정되고, 수급자로 결정된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복지멤버십을 통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을 내놨지만 국민이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대도시에서 복지멤버십 가입률이 낮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국민이 총 1019만 명(전체의 19.8%)이라고 자랑하지만, 전체 국민 5137만 명의 80.2%는 가입하지 않았다. 국민이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지 않는 국민이 8할이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이다.

 전국 평균 가입률에 미치는 못한 시·군·구가 72곳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서초구 7.2%, 경기 과천시 7.6%, 서울 강남구 7.8% 등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이었다. 2014년 세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송파구(10.4%), 2022년 세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수원시(12.9%)도 전국 평균 가입률보다 낮았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대도시 지역에 대한 복지멤버십 가입률을 올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위기가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운동을 펼치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초기화면에 배너광고를 하고 클릭하여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대학생 국가장학금 등 복지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복지멤버십도 함께 가입하도록 장려하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복지멤버십을 안내하고, 원하는 사람은 즉석에서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가입을 원하는 국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여 복지급여를 맞춤형으로 활용하자.

이용교 교수
이용교 교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드림투데이(옛 광주드림)를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드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