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국정감사 시즌이 왔다.

 그리고 어김없이 국감 무용론이 나온다.

 언론은 매년 국감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으나 국회는 올해도 관행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이다.

 짧은 감사 기간과 수많은 피감기관, 원칙 없는 증인 신청 등이 무용론의 단골 소재들이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8일간 7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3년 국정감사’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기도 하다.

 따져보면 주말을 제외하고 실제 감사 기간은 14일에 불과하다. 하루에 56곳, 17개 상임위로 나누면 상임위 한 곳이 하루에 3개 기관 이상을 감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마저도 의사진행 발언과 업무보고 등을 빼면 실질 감사 시간은 하루 6시간 안팎에 불과하다. 또 현장 방문과 증인 및 참고인 대상 질의를 감안하면 시간은 또 줄어든다.

 그뿐인가?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임위는 파행도 불사한다. 의원들끼리 싸우면 국감장에 불려 나온 공무원들과 증인들은 겉으론 심각한 얼굴들을 하고 있어도 대부분은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 호통과 보여주기 국감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깊이 있는 정책 감사는 어렵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무더기 증인 신청 관행도 여전하다.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한 뒤 최종 과정에서 철회하거나 빼주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권한 남용과 갑질 시비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을 부탁하는 물밑 거래 의혹도 제기된다.

 국감 무용론자들은 그 해결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한 상시 감사, 혹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거론해 왔다.

 현재 감사원은 회계감사뿐 아니라 정책감사도 병행한다.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국회와 감사원 두 곳에서 중복감사를 받는 셈이다.

 정책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면 국정감사 기능이 일원화 되는 건 사실이다.

 # 물론 문제점을 손질하는 수준에서 현행 국정감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도의 정무적 사안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정책적 문제 제기나 이에 대한 피감기관 대응은 결과적으로 기존 단점들을 뛰어 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기간, 언론들이 일제히 집중 조명하면서 정부의 문제점을 다루기 때문에 부처에서도 총력을 기울여 준비할 수 밖에 없다.

 상시 감사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상임위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뿐 지금도 상임위 전체회의나 대정부질문 등에서 장관과 소속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상시 국감의 성격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다는 반론이다.

 경우에 따라선 기관 증인 뿐 아니라 일반 증인도 채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임위의 상시 국정감사로 전환하면 그 위력이 현행 국정감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사실 국정감사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국회와 피감기관의 본격적인 준비는 두어 달 전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쟁점 정리와 자료요구, 분석에 들어간 후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면 추가 자료를 계속 요구하며 보도자료와 질의서를 작성한다.

 비슷한 주제라도 국정감사에서는 다른 때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평상시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 한가위 연휴 기간에도 국회 의원회관은 밤늦게까지 불을 훤하게 밝혔다. 물론 광주·전남 의원실도 예외는 아니었다. 보좌진들이 돌아가면서 출근해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올해도 날카로운 질의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한다. 독자 여러분은 현행 국정감사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서울본부장 겸 선임기자 kdw34000@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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