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금지 품목 종이컵 제외
빨대, 일회용 비닐봉지 등 계도기한 연장에 '반발'

광주 시내에 버려져있는 일회용품들. 사진=광주자원순환협의체 제공.
광주 시내에 버려져있는 일회용품들. 사진=광주자원순환협의체 제공.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 해소를 위해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한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 금지를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광주 환경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은 지난 2022년 11월 24일 규제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1년 계도기간 발표로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 품목들인데 빨대, 일회용 비닐봉지는 한동한 단속을 유예하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는 2021년 12월 31일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제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핑계로 예정되어 있던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무려 2년 전에 예정되어 있던 규제를 계속 계도기간으로 유예시키는 것은 정부의 제도시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예정되어 있던 제도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1회용품 규제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혼란만 더 가중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과태료와 단속 없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1회용품 규제로 인해 피해보는 것은 1회용품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며 "환경부가 제도를 명확하게 시행하지 않아 제도에 동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책임을 떠넘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단체는 "비겁하게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환경을 지킬 생각이 없다고 솔직하게 밝히라"며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소상공인 혼란을 그만 가중시키고 지금이라도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 2018년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가,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다시한번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박현아 기자 haha@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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