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
노동계 “노동자 생명 방치하겠다는 것”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에 반대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에 반대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전면 확대 예정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광주지역 노동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4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중단하고 모든 사업장에 즉각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고위협의회를 열고 중대대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80만여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법 전면 적용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로 인해 다음달 27일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6년까지 2년 더 유예될 전망이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반대를 외쳐왔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를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 눈치보느라 개악안 반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80%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법 제정 당시 3년간 유예했던 것도 모자라 또 다시 2년 더 유예한다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노동자 시민과 함께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며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을 정치적 거래와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민주당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5일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1년 제정 이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유예기간이 다가오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 9월 국민의힘이 해당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야당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유예기간 중 안전확보 등의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며 당정 논의에 탄력이 붙은 실정이다.

 유시연 기자 youn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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