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또 인정
금속노조 “9차 집단소송단 모집 나설 것”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를 포스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포스코가 사내하청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 금속노조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포스코에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는 5차 집단소송으로 지난 2018년 7월16일 접수해 5년 6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포스코 내 10여 개 공정, 26가지 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8개 업체, 25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들은 압연(열연·냉연), 후판, 선재, STS 제강, 연주 공장, 제품창고 등에서 천장크레인, 원료하역, 압연 공정업무, 롤가공, 롤조립, 롤교체 등 26가지 업무를 해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7월28일 1, 2차 집단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대법원은 포스코 하청노동자들 업무가 코일 생산에서 필수적인 작업이고 정규직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도급과 같이 별도 공정으로 따로 떼어낼 수 없다고 봤다. 또 포스코가 작업표준서와 전산관리시스템인 MES를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과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이하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포스코에 촉구함과 동시에 9차 집단소송단 모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은 그동안 고열과 분진 작업 등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많이 해 왔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포스코에서는 2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로 사망했다”면서 “그 중 사내하청노동자가 19명이나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 해고가 이어졌고 지금도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명이 부당 해고되어 복직 투쟁을 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조합원은 포스코가 영구 출입 정지를 해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법원은 일관되게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판결했지만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정규직 직접고용을 회피하며 불법파견, 불법경영을 계속하고 있고, 소송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시정 권고와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경영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최정우 회장은 불법파견과 불법경영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또 “근로자지위 확인 9차 소송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를 상대로 2011년부터 8차례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해왔다. 1, 2차 소송은 2022년 7월28일 대법원에서 승소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3, 4차 소송은 2017년 7월과 10월에 제기해서 2022년 2월9일 광주고등법원까지 승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6, 7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8차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까지 소송 참가자는 1546명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