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 협력사 오너파트너십 주식 손해 호소 잇따라
“1700원 매입 제시 시점에도 인트라넷 시세 6000원”
해당 사업체 대표 “회사 경영 악화로 평가액 낮아져”

세이프넷 사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트라넷에 올라온 주식 매매 안내.
세이프넷 사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트라넷에 올라온 주식 매매 안내.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아이쿱생협) 네트워크 조직인 ‘세이프넷(SAPENet)’ 소속 사업체 직원들이 ‘오너 파트너십’ 정책으로 매입한 자사 주식 거래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쿱생협 자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A 씨는 “재직 당시 세이프넷 소속 협력사 비상장주식을 한 주당 6000원에 매입했는데 이후 퇴사와 함께 주식 처분을 요청하니 사업체 대표가 한 주당 1700원에 거래해주겠다고 했다”고 본보에 제보했다.

 A 씨는 불과 몇개월 전만 해도 6000원이라는 거래가로 안내되던 주식이 1700원으로 대폭 낮아졌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워 “회사 측에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제시받지 못했다”면서 “공정한 주식 거래가 맞는 지 의심스럽다”고 호소했다.

 아이쿱생협은 2018년 협력 네트워크 개념인 ‘세이프넷’을 만들었고 이 네트워크 조직에는 아이쿱생협에 공급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공방(공장)과 협력회사 등 각각 출자한 법인들이 구성돼 있다.

 본보에 제보한 복수의 종사자·퇴사자들은 “몇년 전부터 아이쿱생협에서 ‘오너파트너십’에 따른 주인의식을 내세우며 비상장 소속법인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고, 그에 따른 워크숍도 여러차례 진행할 만큼 열정적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오너파트너십’은 직원들이 회사에 자본 참여를 함으로써 책임경영자로서 ‘오너파트너’ 정체성을 갖는다는 개념이다.

 아이쿱생협 자회사에 근무하던 A 씨 역시 비슷한 사례다. 그는 2018년 세이프넷 사업체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인트라넷(조직내부 업무를 통합하는 온라인 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주식 매매 안내 글을 보고 우리밀로 만든 과자제품을 생산해 공급하던 공방 주식을 매입했다.

 안내글에 명시돼있던 주식 매매가는 한 주당 6000원, A 씨는 당시 1800만 원으로 3000주를 샀다.

 그는“주식매수는 근속연수 만 2년 이상, 아이쿱생협조합원 등 세이프넷 법인 임직원들로 자격이 제한되고 있었다”며 “퇴사하면 매수자격도 잃고, 회사 측에서 주식을 처리해주겠다는 약속도 있었기에 주식 거래를 해도 되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A 씨는 지난 2022년 퇴사했고, 회사에 공방 주식의 매도를 요청했다. “금방 해결해주겠다”고 말하던 회계담당자는 이후 “주식 거래는 각자 회사에서 해결해야한다”고 말을 바꿨다.

 같은 해 A 씨가 만난 공방의 대표는 주당 ‘1700원’에 대표 본인에게 팔 것을 제시했다. 터무니 없이 낮아진 거래가를 납득할 수 없었던 A 씨는 1700원이라는 거래가가 어떻게 산정된 것이냐며 평가 자료를 요청했다.

 대표는 회계 자료를 제시하며 “회사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주가가 떨어진 상태고, 비상장회사 주식 평가 방법에 따라 세법상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산정된 적정 주가다”고 설명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해당 공방 주식의 예상 매매가가 6000원으로 안내되고 있었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A 씨는 “그럼 6000원이라는 매매가는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표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이전 매매가에 대해서는 모른다”였다.

 A 씨는 “세법상 기준이라면 같은 평가 기준으로 6000원이라는 매매가가 산정된 근거를 알고 싶은데 자료를 안 주니 공정한 기준인 건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회사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구니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A 씨가 주식 매도를 요청한 시점인 지난해 말까지도 인트라넷에선 해당 공방의 주식 매매가가 6000원으로 올라와 있었다. 현재까지도 A 씨는 주식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본보가 해당 공방 회계팀과 대표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은 엇갈린다.

 회계담당자는 “개인 간 주식거래는 암묵적으로 주당 시가 6000원으로 거래됐다”고 말했고, 대표는 “6000원도 재무 상황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공방의 회계담당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3개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결산 자료 평가에 따라 주식 평가가 된다”며 “제보자의 경우 거래 시점에 주식 평가를 해보니 실제 거래 금액이 1700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 주식거래는 2017년부터 암묵적으로 6000원으로 거래된 걸로 알고있는데, 왜 6000원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취득 당시 주식 평가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 따로 근거 자료도 없다고 이전 담당자에게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공방 대표 B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작년부터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적자가 크고 경영이 안 좋은 상황이라 처음 주식을 샀을 때보다 당연히 거래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주식 매도 요청을 했을 때 회사 내·외부 회계사들을 통해 주식 평가를 했고 그래서 그런 거래가가 나왔다”며 “6000원도 그 당시 재무 상황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었던 걸로 알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주식 평가에 따른 실 거래가가 주당 1700원 수준임에도 인트라넷상 예상 매매가는 계속 6000원으로 안내되고 있었다는 말인데, 이에 대해 B씨는 “주식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주식 실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 회계 자료로 평가된 금액이 안내되고 있다는 것.

 B 씨는 “오랫 동안 주식 거래가 없을 경우 다시 전년도 회계 자료를 기준으로 주식 매매가를 산정하게 돼있는데 회사 상황이 안 좋다보니 매매가가 낮아 매수자와 매입자가 합의하지 못한다. 작년만 해도 한 건의 거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를 할 때는 서로 간 합의를 통해 거래가 되는 건데 무조건 샀던 금액으로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인에서는 현재 주식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이상으로 구매해주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시연 기자 youn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드림투데이(옛 광주드림)를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드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