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신규채용 후 재직 3개월여 만에 다시 해고”
광주시 “해고 아닌 사전 합의 된 계약 기간 만료”
8개월 간의 농성 끝에 지난 10월 신규 채용됐던 62명의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들이 오는 2월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다.
이에 보육 대체교사들은 “3개월여 만에 또 해고되는 비통함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광주시의 잘못된 보육 정책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채용 규모와 기간은 합의 된 내용이고 해고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 안내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는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7일 입사해 재직 중인 기간제 보육 대체교사 62명이 2월 말까지 전원 해고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는 고작 3개월 짜리 신규 채용으로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앞으로는 대화하자 하더니 뒤로는 전원 해고안을 만들어 8개월 동안 피 토하는 심정으로 농성 투쟁한 해고자들 등에 또 다시 칼을 꽂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앞서 광주시에서 선포한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 관련, 예산 증액 없는 비담임교사 확대는 오히려 보육의 공백을 키울 뿐이라 지적했다.
노조는 “광주시는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도한 비담임교사 확대 요구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검토 없이 졸속 추진했다”며 “보육 대체교사를 대폭 축소하고 전체 884개소 어린이집 중 100개소에 비담임교소를 편성, 대체교사 파견은 200개소로 제한됐다. 교사 파견이 안 되는 584개소 어린이집은 단시간 노동자인 보조·연장 전담반 보육교사가 초과근무로 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교사와 연장반전담교사 등은 대부분 지원 목적과 근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교사 업무를 해야해 담임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오히려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고를 중단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 △대체교사 확대해 보육교사 휴가권을 보장할 것 △강기정 시장은 보육 민영화 정책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2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대상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사항을 사전 안내한 것”이라며 “규모와 기간을 명시하고 4자 합의에 의해 신규 채용했으며 합의 내용에 고용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보육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길 때 파견되는 교사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교사들은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온 지난해 1월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사들의 계약기간도 수탁기관의 운영기간인 3년으로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새 대체교사 공모 절차를 밟았다.
수개월 동안 갈등이 이어진 끝에 지난해 8월 광주시와 시의회,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TF팀을 꾸리기로 합의했고 합의문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한 보육 대체교사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우대해 신규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4자 합의를 통해 농성 시작 225일 만에 농성을 철회한 보육 대체교사 62명은 남은 3개월 기한 동안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재직하며 교섭을 이어가고 있었다.
유시연 기자 youn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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