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23년 상담 통계 자료 발표
신고 절차 관련 문의 늘고, 자료검토·사건 대리 비율 높아져
광주지역 청년·청소년 노동자 중 많은 수가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거나 작성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하, 센터)는 7일 2023년 동안 접수된 상담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센터는 537회 (상담 인원 411명) 상담했다.
청년·청소년 노동자의 특성에 맞추어 온라인 상담 (24.6%), 출장 상담 (9.5%)의 비율이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
상담자들이 받은 임금 수준을 분석해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미달자의 비율은 37.8%로 조사됐으며, 최저임금 이상 ~ 최저임금 110% 수준의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수혜자의 비율은 57.4%로 나타났다.(무응답 및 사용자 응답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분석해보면, 미작성 또는 미교부 49.6%, 허위 작성 6.1%로 노동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받는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및 사용자 응답 제외)
상담의 내용은 임금에 대한 문의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주휴수당 (11.3%), 최저임금 (7.7%), 퇴직금 (6.7%) 순으로 접수됐다.
임금 외에도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14.0%), 신고 절차 (13.1%), 근로 시간 및 휴가 (8.6%), 세금 공제 및 구직급여 (7.9%), 해고 (6.6%)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이 진행됐다.
기존의 청년·청소년 노동 상담이 임금 분야 -특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만 치중됐던 것에 비하면, 최근 들어 노동 전 분야에 걸친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청년 청소년 노동 사건은 근로 시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아, 전일제 노동자보다 체불액 또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이는 외부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기에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동청에 접수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낯선 용어와 복잡한 단계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로 인해 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중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료검토 및 사건 대리 지원 비율(20.3%)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센터 이연주 상담국장은 “청년·청소년 노동자는 상담 유입 경로, 선호하는 상담 방법, 상담 내용 및 조치에도 여타 성인 노동자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면서 “청년·청소년 노동자 전담 노동 센터가 필요한 이유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설립돼, 청소년알바피해무료상담(1588-6546),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노동인권 캠페인,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등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