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11.2% “면접서 불쾌하고 차별적 질문 경험”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입사 면접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7.4%는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전문가들의 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월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입사 및 계약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직장인들에게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 등 부적절한 경험을 했는지 물어본 결과, 11.2%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입사 면접에서 부적절한 경험을 했다는 응답은 성별, 연령,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했냐는 질문에는 17.4%가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10명 중 2명 이상(22.8%)이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10.1%)은 막상 입사를 해 보니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 위탁, 업무위(수)탁 계약서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은 10명 중 2명 꼴(20.8%)로 이런 ‘비근로계약서 서명 요구’를 받았는데, 이는 정규직(3%)의 7배 수준이다.

‘비근로계약서 서명 요구’를 받은 응답자 중 86.1%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서명 및 입사’를 선택한 것으로 조자됐다. 서명을 거부하고 입사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프리랜서, 도급, 위탁, 업무위(수)탁 계약서 서명을 거부했다는 응답은 남성(20.4%)이 여성(6.4%)보다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실제 20대의 서명 거부 응답은 37.5%에 달해 30대(16.7%), 40대(9.4%). 50대(5.7%)보다 높았다.

입사가 결정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6.8%, ‘작성은 했지만 교부받지 않았다’ 응답은 11%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응답은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은 42.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300인 이상은 3.5%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입사 이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3.8%에 달했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5인 미만(53.6%), 비정규직(42.8%), 여성(30.8%), 비조합원(25.9%), 비사무직(35%), 15시간 미만(46.6%), 150만 원 미만(60.7%)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공고 전 단계부터 채용확정 후 단계까지의 절차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나 3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에도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고 정부의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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