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접수된 민원 1.853건, 원인 분석 안돼 피해보상 요원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하철 공사피해 보상제 도입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의원은 회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광주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공사가 시작된 2019년부터 1,853건의 민원이 광주시에 접수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 · 진동뿐 아니라 차량파손 · 건물 균열 · 지반침하 등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데 광주시는 정확한 원인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시공사와 광주시는 공사가 끝나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피해 원인분석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 피해보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검토와 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한 시민 피해가 있다면 모든 책임은 광주광역시에 있다”며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피해보상을 하는 건 광주시와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사 피해의 근본 원인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총사업비를 부족하게 설계했고, 이로 인해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호선 공사의 2023년 국비 예산으로 1,847억원을 확보했으나 이 중 675억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국가 예산에 비례해 확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24년 예산도 시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비를 1,300억원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없다”고 밝혔다.

사업비 부족 문제는 공정률(68%)과 집행률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24년 2월부터 2 단계 구간 공사가 본격 추진이 예정되어 있으나 자칫 광주시 전역이 공사 현장으로 바뀌고, 이로인해 막심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2호선 공사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3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광주시가 모든 피해를 접수하고 원인분석을 하도록 해, 입증책임 때문에 피해보상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공공공사 시행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금을 공사비에 계상되도록 해 시공사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도 안전공사 의무를 준수하고 책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기본법」 개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에서 실시되지 않은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를 도입, 국비 및 시비에 책정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용 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법적으로 보상의 범위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공사 구역 외 주민 피해에 대해서도 사후 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kdw34000@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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