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 비판 기사, 기자 명의 도용 의혹” 논평

이용빈 재선캠프 ( 이하 재선캠프 ) 는 29일 광주지역 A 언론 매체의 허위 비방 보도와 기자의 명의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 언론 매수 혐의도 모자라 가짜뉴스 여론 조작 , 철저한 수사로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용빈 캠프에 따르면 A매체는 지난 28일 1면과 2면에 ‘이용빈 의원 허위 의정 보고서 논란 … “주민 우롱” 분통’이란 제목의 기사를 송출했다. 현재 A매체는 자사 사이트에 메인 제목과 사진은 남겨두고 기사를 삭제했다 .

이와 관련 이용빈 재선캠프는 “A매체 측(해당 기자)에 사실 확인을 하자 ‘기사를 작성한 적이 없다’ ‘대표가 직접 지시해서 기사가 올라갔다고 들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신의 명의로 기사가 나갔는데 , 정작 기자 본인이 기사 자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A매체 대표가 기자 명의까지 도용하며 비방 보도를 내도록 한 게 사실이라면 의도적으로 상대후보를 흠집내려는 공작에 해당한다”고 제기했다 .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산경찰서가 지난 1월 박균택 예비후보와 B 기자를 언론 매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이같은 경찰 조사를 통해 선거운동에서의 언론 개입이 불법 행위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언론 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고 비판했다 .

또 “‘윤석열 정권 심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정신을 훼손하고, 윤석열 검사 정권이나 할 법한 언론 공작 의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선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에 가짜뉴스로 주민을 속이고,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엄연한 언론 공작이자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

끝으로 이용빈 재선캠프는 “선거 과정에서의 가짜뉴스 생산과 여론 조작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범죄 행위”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의 기획과 생산·유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발본색원하고 언론 공작의 몸통이 누구인지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한 언론 매수 행위에 대해 97조 1항( 선거운동목적방송·신문등매수죄), 97조 3항(언론매체종사자의매수를받는죄), 96조 2항 (허위논평·보도등금지위반) 등의 규정을 둬 금지하고 있다.

고훈석 기자 a010999282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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