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4·10 총선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외국민 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해외 115개국에서 이미 시작한 만큼 사실상 총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율도 처음으로 60%를 넘기면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에서 재외유권자 14만 7989명 중 9만 2923명이 참여해 62.8%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부터 5일까지 선상투표가 진행된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투표할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는 오는 5~6일 실시된다.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됐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다.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에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한 채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본선거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나, 또 먼저 투표를 할 수 있는 편의성 등을 이유로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율은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사전투표제를 총선에 처음 적용한 2016년(20대 총선) 12.2%였던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 때 26.69%로 2배 이상 늘었다.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불가능한 ‘깜깜이 기간’으로 각 정당들은 이 기간 전까지 제시된 표본을 대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전망이다.

 광주에서는 119만 9582명이 선거인으로 확정됐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나, 4·10 당일 본 투표에서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투표소 358곳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 1장,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 1장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고 사진이 부착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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