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토론서 여야 합의 특별법 부정 수위높은 발언
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비대위, ‘석고대죄하라’ 규탄
국민의힘 여수갑 박정숙 후보가 여순사건을 북한의 지령에 의한 반란이라고 발언해 지역사회에 파문을 낳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일 KBS순천방송국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법정토론회에서 "여순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데 이어 “여순사건특별법을 여순반란사건특별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겠다”고 까지 발언 수위를 높혔다.
이에 대해 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국회의원 선거 법정 토론회에서 여순사건을 14연대 반란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심지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를 규탄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우리지역은 여순사건으로 75년 넘게 반란이라는 굴레 속에서 고통받아 살아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다 지난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여·야가 합의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상기시켰다.
이어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합의한 ‘여순특별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행위일 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원혼들 마저 분노하게 할 망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과도 필요 없으며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박정숙은 입 다물고 석고대죄하며 국민의 처분을 기다려라”라고 규탄했다.
유홍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