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 회피·노조 탄압” 주장
사측 “절차에 따라 교섭 응할 것”
지난 5월 전국 첫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노조 설림의 가장 큰 목적인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노조위원장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더해지면서 노조는 사측이 교섭을 회피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이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준)은 “회사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 4월22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내 제2 기업노조인 ‘GGM노동조합’이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통해 금속노조로 전환,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최환희)를 결성했다. 이후 제1 기업노조인 광주글로벌모터스노동조합(위원장 김진태)도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 지난 4월30일 금속노조로 조직형태변경결의 조합원 총회에서 92.3% 찬성으로 가결함에 따라 광주글로벌모터스 제1 기업노조와 제2 기업노조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로의 통합을 진행, 마무리 단계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광주글로벌모터스노동조합과 GGM노동조합은 지난 4월17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연대로 연합해 과반수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로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당시 소수노조인 GGM노조의 입장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공동교섭단을 구성한 것. 하지만 사측은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단독 과반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에 해당한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이에 GGM노조를 승계한 금속노조와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는 4월1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지노위는 5월9일 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대해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그리고 지난 6월24일 중노위는 지노위 초심을 취소하고 두 노조의 연대가 과반수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노위 초심 결정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8항이 정한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부정지 원칙에 따라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며 “이에 따라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는 과반수 교섭대표노조로서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5월29일은 지노위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6월20일은 중노위 재심신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노조는 6월24일 중노위 재심 결정 이후에 회사에 6월27일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중노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난 이후에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조합은 중노위 결정대로 두 노조 연대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지노위 결정대로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를 교섭대표노조를 인정하여 교섭에 응하든 교섭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또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중노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난 이후에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교섭 거부는 노조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후에도 회사가 교섭을 계속 회피할 가능성이 커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조가 주장한 교섭을 회피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당초 노조(1노조)의 요구에 따라 지난 3월27일 교섭을 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제 2노조가 생기면서 단일노조 교섭이냐, 공동교섭이냐를 놓고 노조 측에서 노동위원회의 해석과 판단을 받느라 교섭이 지연됐고 이후 6월 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현재는 중노위의 결정문 송달을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중노위의 결정이 나고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회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교섭을 둘러싼 공방 이외에도 노조 위원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노조탄압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회사측이 최근 라인 작업자들이 의자 대용으로 쓰던 플라스틱 박스를 갑자기 철거하고 이에 항의한 제1노조 김진태 위원장을 지시 불이행, 상급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
김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임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휴식용 간이 의자로 쓰기 위해 플라스틱 상자 6개를 라인에 비치했다. GGM 조립라인에서는 캐스퍼 차량을 1시간에 25.7대를 생산하고 품질관리부에서는 28.3대를 처리하는데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현장 작업자들이 2분 30초가량 빈틈이 생길 때 앉아서 쉬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2시간 작업 10분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 휴게실까지 가는 시간만 5분 정도 걸려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쯤 신임부서장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플라스틱 박스를 철거했고, 김 위원장은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춰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를 근거로 내세우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사무실에서 “노조 탄압하는 부서장은 물러나라”고 구호를 외쳤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위는 오는 9일 소집됐다.
노조는 “기아·현대 등 완성차에서 라인 작업에 의자 없는 곳은 없다. 더구나 캐스퍼 전기차 생산으로 8월부터 매달 특근을 4회로 늘리겠다며 노동강도를 강화하면서 의자 설치는 커녕 의자대용 박스조차 철거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위원장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은 노사 상생이 아니라 노조탄압에 골목하고 있는 회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제 1노조 위원장인 김모씨는 사규에 어긋난 행동을 하려다 이를 시정하라는 담당 부장에게 근무 중인 많은 직원들 앞에서 폭언을 했고, 이에 따라 회사는 김 씨의 행동이 업무지시 불이행과 사규 위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 “김 씨 문제는 노조와 전혀 무관한 일로 징계위 회부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철거와 관련해서도 사측 관계자는 “회사가 설치한 게 아니라 작업자들이 임의로 가져다 놓은 것이라 철거한 것이고, 의자배치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 사항도 아니며 오히려 앉았다 일어나는 걸 반복하는 게 신체에 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