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폐교 초등학교, 벼 경작 일파만파
“불법 폐교 활용에 민형사상 책임 강화”
김재철 도의원, 제도적 보완 지적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보성의 한 폐교 초등학교가 논으로 변한 사실이 전남 교육계 안팎에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폐교 관리감독기관인 전난도교육청이 학교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문제의 학교는 보성 벌교읍에 위치한 영등초등학교로, 20년 전 폐교된 이곳을 한 영농법인이 보성교육지원청과 임대계약을 맺고 운동장(3000평)에 벼를 불법 경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농법인 대표 A씨는 계약 당시 폐교를 딸기 육묘장과 귀농·귀촌 프로그램 용도로 활용한다고 했지만, 벼 재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학교 동문회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전날 전남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번 (영등초등학교) 사례를 계기로 폐교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영등초등학교에 대한 계약조건 등을 확인했는데 계약상 하자는 없었다”면서도 “폐교를 대부받은 영농법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보성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폐교 활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배상 책임을 지우고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시행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조례나 시행 지침,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진탄 기자 chchta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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