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삼호 하청노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지난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이 진행한 'HD현대삼호 하청노조 간부 표적해고 철회 촉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
지난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이 진행한 'HD현대삼호 하청노조 간부 표적해고 철회 촉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

 하청업체 폐업 과정에서 해고된 HD현대삼호 하청노조 간부들이 “노동조합 간부만을 표적 해고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더불어 원청인 HD현대삼호중공업이 노동조합 공장 내 출입을 막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도 신청했다.

 2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에 따르면 해고된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 최민수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HD현대삼호의 사내하청업체인 (유)신안산업 소속으로 선체도장 전처리 공정의 파워공으로 일해왔다. 파워공은 선박에 페인트칠을 하기 전 철판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다.

 신안산업은 지난 5월 10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및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 폐업·해고 예정일은 6월 10일이었으나 이례적으로 5월 30일로 영업종료일을 앞당겼다. 하청노조는 선체도장 전처리 공정은 조선소에서 없앨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뀌었으며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새 업체에 고용승계 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간부 2명도 당연히 고용승계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새 하청업체인 ‘에이치에스이레’는 면접 진행 뒤 최 지회장 등 2명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

 하청노조는 “업체가 바뀌면 통상 고용승계를 하는 게 관례인데 새로 하청업체가 된 ‘에이치에스이레’는 신규채용 절차를 실시했다”며 “노동할 의사가 있는 모든 노동자는 신규업체인 에이치에스이레로 고용승계 됐지만, 최민수 지회장과 부지회장 두 노동자에 대해서만 고용 승계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는 “결국 노조 핵심 간부를 해고하기 위한 업체갈이였던 셈”이라며 “사용자쪽은 간부를 비롯한 23명이 고용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실 확인 결과 이들은 정년퇴직자나 산재요양 중인 사람, 조선소를 떠난 사람 등 자발적인 퇴사자이며 심지어는 폐업을 예고한 5월 이전 퇴사자까지 포함한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9일 에이치에스이레를 상대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로 노조는 원청인 HD현대삼호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하청노조에 따르면 10일 앞당겨진 5월30일 업무 종료일이 지나자마자 신안산업은 하청노조 지회장, 부지회장 사내출입은 무단출입이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했고, HD현대삼호는 하청노조 최민수 지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를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협의로 형사고소 했다. 이후 6월17일 HD현대삼호는 월 하청노조 활동을 취한 출입 횟수는 8회이며, 방송차는 출입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청노조는 “HD현대삼호는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의 원청 사용자로, 원청 사용자는 하청노조라고 하더라도 노조 활동을 위한 사내출입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또 노조법과 판례 그 어디에도 노조 활동 횟수 제한과 방송차량 사용 불가는 없다”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노조법은 사업장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HD현대삼호 관계자는 “하청업체 채용 문제는 원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관여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활동 방해와 관련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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