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 결과 몇가지 위법 사항 관련 "문제 없었다" 강변
범시민연대 측 "사과ㆍ시정이 상식임에도 자기 합리화 급급"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 28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 관련 호소문’을 낸 것과 관련, 시민사회 일각과 반대 주민들은 "상당 부분이 가짜뉴스로 점철된 사실 비틀기며 자기 합리화"라고 반박했다.
특히 전남도 감사에서 입지선정위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위법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순천시장이 사과하고 시정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도리어 허위사실과 비방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노관규 시장은 호소문에서 “전라남도가 주민감사청구를 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전남도가 지난 7월 내놓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타당성용역 보고서와 입지선정위 의결’에서 경관 및 시설 노출‘ 평가에서 현장 조건과 다르게 평가해서 ‘연향들A(최종 입지결정.고시된 곳)’가 2순위로 변경됨에 따라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조건 ‘자원순환에너지 생산ㆍ활용 극대화 지역’ 평가에서 “연향들A와 연향들B가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입지선정위가 평가했으나 오류를 수정해서 정당한 재산정 결과 두 곳 모두 3순위가 된다는 결론이어서 이 또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소각장 입지선정 이전에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 의뢰와 용역비 1억원 지급 건과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에 관변단체 동원과 서명도 하지 않은 신원불명의 인물 동원 건 등에 대해서도 전남도 감사팀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법적 판단이 남은 사안이라는 것이다.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정수진 대외협력 차장은 “전남도 주민감사 청구에서 여러 건의 위법적 사안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노 시장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시장이 “입지결정과 고시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은 기각 결정으로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는데, 기각 결정이 순천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범시민연대측이 '순천시의 입지결정ㆍ고시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우선 멈춰줄 것을 요청한 사안' 에 대해 법원은 최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가인 A변호사는 “범시민연대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한 가처분 소송 결과로 법원이 순천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아전인수 격 논리 비약"이라고 말했다.
노 시장이 호소문에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연향들 입지 선정은 순천시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독립적 의사결정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입지선정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활동하기 보다는 순천시의 오더(주문)를 받아서 결정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는 범시민연대와 일부 시민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최초 1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들을 순천시가 선정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지만, 소각장 입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용역 기관 선정을 입지선정위가 해야 함에도 순천시가 한국***술(주)로 수의계약 결정한 것을 비롯해서 주민대표 3명을 추천할 때도 공모하지 않고 시 공무원인 도사동장과 해룡면장의 추천을 받은 것도 독립적인 기구로 볼 수 없는 행위"라는 것.
결과적으로 입지선정위가 16명 체제로 확대된 이후 여기에 포함된 5명의 주민대표 중에서 연향들A로부터 300M 이내 입주민이 한 명도 없어서 폐촉법 위반 시비를 낳고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입지선정 이전에 순천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심사를 의뢰한 것을 묵인한 점 ▶입지선정위가 주도해야 할 주민설명회를 법적 근거도 없이 순천시에 이임해서 관변단체가 분위기를 장악하게 한 점 등도 노 시장이 말하는 독립적 기구와는 반대 현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범시민연대측 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면담을 한 번도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을 일삼았던 노 시장이 호소문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거나 ‘온갖 허위사실과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어안이 벙벙하고 내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유홍철 기자 youhc6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