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일방적 인사이동, 노동조건 저하’ 주장에 해명
[관련 기사] “광주도시공사, 공무직 인사이동 강행” 노조 반발
광주도시공사 공무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이동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규탄한 것과 관련 광주도시공사는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 과정을 통해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10일 광주도시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 교대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 및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했다”며 “사업장별 수요 및 적정운영 인력을 검토해 황금주차장 및 화물차고지 운영 필수인력을 제외한 인력을 유사·동종업무로 전환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일방적인 강행이 아닌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 과정을 통해 추진됐으며 노사실무회의 6회 및 사전설명회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급이 광주시 생활임금에 미달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2024년 광주시 생활임금은 통상임금 266만 6840원 이상으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급식비 등 통상임금성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기준 금액을 말한다”며 “공사는 수당 기본급화로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모두 기본급에 포함돼 생활임금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화 직군을 다른 직군보다 임금을 낮게 책정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동일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의 이원화된 보수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직무의 책임도·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직종별 임금테이블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유시연 기자 youni@gjdream.com
유시연 기자
youni@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