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대한민국 국민연금에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뒤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1만 명 이상이다. 그중 두 명 중 한 명은 국적이 중국이다.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1만 명 이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1만 410명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2028년부터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가능하다. 5년 먼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액은 2019년 164억 7000만 원에서 2023년 478억 8000만 원으로 거의 3배가 됐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늘고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액도 늘어날 것이다.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중 중국인이 가장 많다
2024년 상반기 외국인에게 지급된 노령연금은 267억 8800만 원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571명(53.5%)이다. 이들은 상반기 중 101억 700만 원을 받았고, 1인당 181만 원 꼴이다. 미국인 2276명(21.9%)에게 81억 7900만 원이 지급됐고, 미국인 1인당 359만 원 꼴이다. 이어 캐나다인 867명(8.3%)에게 34억 3000만 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5.6%)에게 18억 9400만 원(1인당 324만 원), 일본인 426명(4.1%)에게 11억 4700만 원(1인당 269만 원) 순이다.
이 뉴스가 보도되자 온라인 공간에서 “왜, 외국인에게 수백만원씩 연금을 주느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것은 명백한 오해이다. 중국인은 상반기(6개월 동안)에 1인당 181만 원을 받았기에 월평균 노령연금은 30.2만 원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치(남성 75.6만 원, 여성 39만 원)보다 훨씬 적다.
▲외국인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연령과 가입기간 그리고 장애판정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단,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조건을 갖출 때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될 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상 1급, 2급, 3급, 4급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되어야 장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1급은 기본연금액 100%+부양가족연금액, 2급은 기본연금액 80%+부양가족연금액, 3급은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고, 4급은 기본연금액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받는다. 기본연금액 100%는 어떤 사람이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같다.
▲외국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2024년 6월 말 402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 1200만 원이었다. 중국인 1701명(42.3%)이 28억 740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아 가장 많았다. 1인당 169만 원(월 28.1만 원) 꼴이다. 베트남인은 473명(11.8%)이 10억 1600만 원(1인당 215만 원, 월 35.8만 원)을 받았다. 미국인은 434명(10.8%)이 12억 3600만 원(1인당 285만 원, 월 47.5만 원)을, 일본인은 359명(8.9%)이 7억2500만 원(1인당 202만 원, 월 33.6만 원)을, 필리핀인은 220명(5.5%)이 4억 4800만 원(1인당 204만 원, 월 34만 원)을 받았다. 약 5년 전인 2019년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2802명이었다.
▲반환일시금을 타는 외국인도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가 받아간 반환일시금은 2023년에 3294억 2000만 원이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하나이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더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 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나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국적별로 반환일시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중국이었다. 중국인 가입자 1만 5151명은 전체 반환일시금의 26%에 해당하는 854억 5000만 원을 받았다. 다만 중국인 가입자의 1인당 수급액(560만 원)이 가장 많지는 않은 편이었다. 1인당 반환일시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은 태국인으로, 각자 1364만 원을 수령했다. 스리랑카(1331만 원)와 인도네시아(1258만 원), 미국(1043만 원) 노동자들도 2023년에 1인당 1000만 원 넘는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액이 많아 보험료를 많이 내면 반환일시금도 많다.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은 4794명이다
지난 4년반 동안 외국인 가입자 중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는 총 4794명으로 미지급액은 1138억 원이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지만 본국법에서 한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8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김남희 국회의원은 “해외 교류가 많아지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 거주 한국인도 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는데 상호가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늘고 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9년에는 32만 1948명이었으나, 2024년 6월 말에는 45만 5839명으로 41.6% 늘었다. 그중 사업장 가입자는 31만3852명에서 44만 92명으로 40.2% 늘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만 574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9만 4241명으로 전체의 42.6%이고, 그 다음은 베트남인 4만 8590명(10.7%), 인도네시아인 3만 1349명(6.9%), 캄보디아인 3만 603명(6.7%), 필리핀인 2만 7093명(5.9%), 태국인 2만 1960명(4.8%), 미국인 2만 797명(4.6%) 순이었다. 베트남인은 2022년, 캄보디아인은 2023년 각각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외국인 취업이 늘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급여를 타는 사람도 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인 5175명이 외국 연금(미국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을 수급하고 있으며 누적 연금액은 165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일부 외국인이 한국 국민연금을 타듯이 한국인도 외국의 공적연금을 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 평론가)
welfar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