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음식점 사업주 등 입건·검거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이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수사를 강화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06년부터 매번 근로자가 퇴직할 때마다 상습 체불을 일삼아 오던 광주 시내 음식점 사업주 A씨의 임금 체불 혐의에 대하여 ‘기소’ 송치했다.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의 소액 체불 사건이 무려 48건 접수됐던 A씨는 진정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야 비로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안일한 행태를 보여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에도 20대 청년의 임금 30만 원을 체불했음에도 식대,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지급할 급여가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웠다”면서 “우리 청은 이러한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즉시 입건 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임금 체불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부과받았음에도 다시 임금 130만 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B씨를 체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B씨는 임금 체불 전력으로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고의적으로 불응했다”면서 “이에 우리 청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10월 29일부터 피의자 거주지 탐문 및 잠복수사를 거듭해 30일 오전 건설 현장에 출근하는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임금 지급 요구에 짜증나서 은둔 중이었다’라며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등 임금 체불 경시 행태를 보였다”면서 “우리 청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하게 했으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기소’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임금 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 사업주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하고 구속하는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