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기획감독 결과 발표
31억 2000만 원 체불 적발, 30억 8000만 원 청산

 #A 기업은 건물 관리업을 하면서 용역대금을 지급 받고도 퇴직금, 각종 수당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제기해야만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 고의 상습적으로 1억 3300만 원을 체불했다.

 #B 축협은 직원들의 휴일근로수당을 편법으로 당직으로 처리해 적게 지급, 직원 27명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밝힌 노동법 위반 사례다. 지역 건설업과 중고금융기관들의 노동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이하 노동청)은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결과 및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대량의 임금체불 등을 사전예방하고자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근로감독 대상인 51개 사업장 중 51개 사업장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259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31억 2000만 원(1164명)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노동청은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지시”해 체불임금 중 30억 8000만 원은 청산했다.

 법정관리 들어간 ㄴ건설사의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현장감독을 실시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19억이 미지급된 사실을 당사자 조사, 서류확인을 통해 확정하고 시정지시까지 해 체불금품을 전액 청산했다.

 또 휴일근로수당을 편법으로 당직이라는 명목으로 적게 지급하는 사례를 적발해 마트 노동자 27명의 휴일근로수당 2700만 원을 청산하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현장 노동자들의 기초노동질서에 대해서도 감독을 실시했다.

 노동청은 또 상습적으로 퇴직금, 각종 수당을 체불해왔던 ㄷ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청산의지를 불문하고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성룡 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선제적으로 감독하므로써 청산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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