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액이라도 범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조사를 거부한 음식점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11월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노동청에 진정서가 10건 이상 접수된 이력이 있고, “임금이 얼마 안되니 곧 지급하겠다”며 시간을 끌면서 입건되기 직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A씨는 “임금은 곧 지급할 것이고, 타지역에 있어서 출석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수차례 출석에 불응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강제수사를 진행한다는 근로감독관에게 “지금이라도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며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발언을 하면서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A씨 소유의 차량을 확인하고,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광주 소재 A씨의 주거지에서 잠복하면서 A씨 소유로 확인된 차량을 주거지 근처에서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체불금품은 83만 원으로, A씨는 체포 후, 조사과정에서 전액 지급했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해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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