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올 들어 예산 40% 이상 감축
점검항목 2023년 18개 → 2024년 10개·모부성보호 위반 점검 항목도 삭제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점검 항목과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관련 사업 예산은 2020년 대비 40% 이상 삭감됐다.

노동전문가들로 구성괸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예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24억 2100만 원이었으나 2024년 13억 7500만 원으로 40% 이상 삭감됐다.

고용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은 사업장이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자율진단표 항목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소규모 사업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점검항목도 축소됐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점검 항목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임금 지급,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휴일,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으로 법 개정 상황 등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늘어나 2020년 15개에서 2023년 18개까지 늘어났는데 2024년에는 10개로 대폭 줄었다.

2023년과 비교해 사라진 점검 항목은 △계약서류 보존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간·단시간제 서면근로계약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총 8개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관련 점검 항목은 2022년 추가돼 2023년까지는 점검표에 있었으나 2024년엔 사라졌다.

성희롱 예방 교육 여부를 점검하는 항목과 연장근로제한, 휴게 보장 관련 점검 항목도 없어졌다.

직장갑질119 김서룡 노무사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은 법제도 인지율과 사용률이 모두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건 감독·점검과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법제도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점검 항목이 간소화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취지와 본질이 형해화 되는 것”이라며 “노동약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되려 예산을 깎고 점검항목도 축소하며 소규모 사업장 교육 제공 기회를 박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최소한의 내용으로 추려낸 기초노동질서 점검표를 감독 당국이 또다시 반 토막 낸 상황에서 법 위반 사용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근로조건 개선에 나설 리 만무하다”면서 “한정된 근로감독 인력과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관련 예산 및 점검 항목을 오히려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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