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고액 임금체불 요양병원장 구속
폐업 숨기고 직원 계속 채용…228명에 29억 체불
2021년에도 유사 전력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병원장이 200명 넘는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약 30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다. 병원장은 폐업을 숨긴 채 직원 채용을 계속하고, 본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등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27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장 ㄱ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ㄱ 씨는 병원 폐업 직전까지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정상 운영을 가장했으며, 폐업 사실을 직원과 환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고 갑작스레 병원을 닫았다. 이로 인해 직원 228명이 실직에 대한 대비 없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병원장 ㄱ 씨는 2021년에도 직원 70명에게 13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다.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다. 이번 체불 금액은 총 29억 6000여만 원에 달하며, ㄱ 씨는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에 의존한 채 청산 노력은 외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업 당일에도 병원장은 본인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한 반면, 직원들에 대한 체불 해소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ㄱ씨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강화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