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쇠 조각 등 수년째 수거 안돼
광산구 영광통~송산교 5.5km 구간 흉물들
도심 ‘환경오염 주범’·주민 생활 안전 위협
사고 처리 의무화 조례 제정 필요 목청 높아
자동차는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 편리함 이면에는 사회적 책임과 안전, 그리고 고려해야 할 환경적 문제가 많다. 특히 차량 사고 이후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된 잔해물들이 도시 환경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는 도로변 화단, 가로수 밑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고 차량의 잔재물들이 확인된다. 이는 단순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위해 요인이다.
본보는 제보를 토대로 광주시 광산구 영광통 사거리에서 송산교에 이르는 약 5.5km 구간 양방향 도로 곳곳에 사고 잔해물이 장기간 방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구간에는 타이어, 유리 파편, 범퍼, 쇠 조각 등 다양한 부품들이 최소 10여 곳 이상 버려져 있었다. 일부는 수년 째 치워지지 않고 화단에 쌓여 있었다.
자동차 잔해물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분해되지 않아 도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도 위협한다.
주민들은 “길을 걷다 유리조각을 밟을까 불안하다”면서 “보기도 흉물스럽고,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라는 표식 같아서 불안감이 높고 불쾌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사고 차량 잔재물 수거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사고 처리 전문가들도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잔해물은 보험 처리 절차에 포함시켜 견인 시 함께 수거하고, 수리공장에서 재확인·교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료 절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고 후 차량은 견인을 통해 정비소로 이동해 수리를 받지만, 현장에 남겨진 파편과 부품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도로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 이후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 및 관련 부처의 협력 아래, 사고 잔해물 수거를 의무화하는 법률 또는 조례 제정같은 실질적 조치가 시급하다.
고훈석 기자 a0109992821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