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광주·전남이 펄펄 끓고 있는 가운데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험수위다. 땡볕 아래에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안전모와 두꺼운 작업복을 착용한 채 작업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안쓰럽다. 그럼에도 안전대책은 뒷전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건설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정해진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충분한 휴식 공간이나 냉방 시설이 필요하지만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 그늘, 휴식”이라는 기본적인 폭염 예방 수칙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더욱이 일일 노동자들은 신분이 노출되면 공사판 일에서 배제될 수 있기에 이 악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매년 폭염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시간마다 10분 휴식, 작업 시간 조정 등의 지침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폭염기 건설 노동자 현실에서는 언감생심이다. “정해진 공기 내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작업을 중단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한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선 현장 노동자들은 온열질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작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건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작업 중지권’은 여전히 유명무실하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작업을 중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동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선뜻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단순한 지침 마련을 넘어 노동자가 안심하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건설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의 땀과 노고가 없었다면 지금 같은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다. 폭염으로부터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다. 그들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함께 해야 할 이웃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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