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식별·관리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11일 ‘청렴 설계 반영 의무화 제도’(이하 청렴 설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렴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함으로써 특혜 제공이나 이해충돌 등 부패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와 직원·민원인 설문조사, 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을 종합 분석해 부패 취약 분야를 ‘특혜 제공’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연간 예산 5,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 청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별 청렴리스크 등급을 분류해 위험도에 따른 이행계획과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또 사업별 청렴 설계 책임자를 지정해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했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8월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에 대한 적응 기간을 확보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정식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올해 군민 신뢰 회복과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군수가 들려주는 청렴 이야기’ 운영 ▲이해충돌 자가진단 캠페인 ▲직위별 맞춤형 청렴교육 ▲특혜 제공 취약 분야 특정감사(회계·보조금·민간위탁 등) 등 예방 중심의 감사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 중이다.
고훈석 기자
고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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