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여성가족부 사이트.
여성가족부 사이트.

 여성가족부는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 인상,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을 위해 예산 6260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국가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서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이고,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이다. 즉,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위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정부는 올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데 2026년에 그 기준을 65%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월 23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이다.

 ▲미혼모·부와 청년 한부모의 지원을 늘린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국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지자체 지원금은 각 지역의 특성과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주거지원 등이 있다.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매월 지급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된다. 생활보조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등의 혜택이다. 2025년에 해당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 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학용품비 연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양육 지원금, 교육지원금, 건강지원 등이 있다. 양육 지원금은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교육지원금은 학용품비, 교복비, 방과후 학습비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건강지원은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

 국가가 지급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2025년 월 20만 원에서 2026년에 23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5906억 원보다 354억 원(6.0%)을 증액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이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한다. 2025년에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기에 해당자는 신청하기 바란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구 393만 2658원으로 그것의 63%인 247만 7574원 이하는 지원받고, 3인 가구의 경우에 502만 5353원으로 그것의 63%인 316만 5972원 이하는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고 수급자 선정기준도 확대되기에 선정기준도 올라간다.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19만 9292원으로 그것의 65%인 272만 9540원 이하는 신청하면 지원받고, 3인 가구 중위소득은 535만 9036원으로 그것의 65%인 348만 3373원 이하는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와 법적 처벌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특이사례와 적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전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법률·의료·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법률·의료·주거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해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도 반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도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신청하면 월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징수 인력 8명, 모니터링 인력 3명 등 13명을 증원한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하며,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와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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