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유해성 연내 공개 목표 시험 진행 중
전기용품 분류 ‘사각’…육아맘 불안 해소 법 개정을
정부가 시중에 판매된 ‘유아용 젖병 세척기’ 파손·마모로 불거진 유아 건강권 침해와 관련,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시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험 공정성을 위해 해당 업체의 젖병세척기를 다수 수집해 실사용 조건에서 검증하는 ‘시험 설계’ 절차를 마친 상태다.
미세 플라스틱 검출 결과는 ‘연말 공개’를 목표로 제품 유해성이 판단되면, 상급 부처에 후속 대책 마련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 측은 제품 무해성 판단 근거로 내세운 자체 시험 조건 공개가 가능한지 ‘경위’를 묻는 본보에 공식 답변하지 않았지만, 리콜 대상 제품 수량을 담은 보고서(이행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이 학계에서조차 공식 확인되지 않은 만큼 과도한 불안은 지양하되, 젖병 세척기 안전성을 검증·체계화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소비자원은 젖병 세척기 판매 업체(2곳)들을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시험을 진행 중이다.
시험 주체는 한국소비자원의 의뢰를 받은 A 기관으로, 시험 공정성 시비 차단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한 시험을 하기 위해 업체가 공식 배포한 ‘제품 사용서’를 근거로 젖병 세척시 어떤 세제를 사용할지, 노출 시간, 파손 유무 등을 시험 조건으로 설정했다.
시험 대상 제품 수량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된 뒤 실제 사용된 제품군으로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미세 플라스틱 크기와 크기별 갯수는 적외선 분광기(FT-IR)와 라만 분석기기로 검사해 확인하고 있다.
만약, 한국소비자원이 시험 기관이 어떤 장비를 사용할지 설정한 시험 방식(시험 설계)에 따라 실제 검출되는 크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미세 플라스틱 검출 결과를 올해 안에 공개하고, “유해성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후속 대책 마련을 권고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리콜 대상 제품을 수집했고, 시험 설계를 근거로 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만약, 유의미한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후속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행법상 젖병 세척기는 어린이가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닌 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검증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다. 향후 상급 부처와 국회가 상호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은 공정하게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와 별개로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리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조사하겠다고 했던 국가기술표준원도 내부 협의 결과, 젖병 세척기가 어린이제품이 아닌, 전기용품으로 분류돼 있어 “검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증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돼도, 인체에 유해한지는 여전히 논란의 영역이다.
“미세 플라스틱을 경구로 섭취했을 때 ‘150㎛(마이크로미터) 이상’ 입자는 체외로 배출되고, 10마이크로미터 미만 입자부터 세포 조직에 흡수된다”는 학계의 공식 연구 결과는 있지만, 유해성 유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문가는 미세 플라스틱 유해성과 별개로, 젖병 세척기를 포함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학박사인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학계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독성이 있는지, 또는 농축했을 때 유해한지 유무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험 결과, 제품 재질과 상관이 없는 성분이 나올 수 있으니 시험 과정에서 오염에 노출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국이 공정하게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치약과 화장품처럼 생산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경우는 법적으로 기업을 규제하고 있지만, 젖병 세척기처럼 제품 손상으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은 규제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리 기준을 명확히 세우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일찍이 젖병 세척기를 포함한 미세 플라스틱을 유발하는 기업 제품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르면, 제품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개별 업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건 정부가 논의해야겠지만, 기업의 미세 플라스틱 배출과 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제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법안이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최문석 기자 mun@gjdream.com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문의와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문제가 없다”, “절차를 모른다” 등의 말로 일관하며 환불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