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 원, 2년간 지원

곡성군 청사 전경
곡성군청사 전경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11월 14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2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곡성에 거주하는 청년세대(19~49세) 또는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주택자금(전세·매매)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군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유사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곡성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세부 조건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인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곡성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착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고훈석 기자 a010999282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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