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본격 시행으로 기존 기각 재심 가능
전남도 “시군 보건소와 협력 신속·공정하게 처리”

코로나 예방 접종. 전남도 제공
코로나 예방 접종. 전남도 제공

전남지역에서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으로 10억 5000만 원가량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특별법 본격 시행으로 접종 피해자들의 보상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전남지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 신청(30만 원 이상)은 162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18건이 보상 결정돼 총 9억 8286만 6000원이 지급됐다.

또 30만 원 미만 신청은 2006건이며 이 중 1160건이 보상 결정돼 총 7094만 4000원이 지급됐다.

그동안 피해 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됐으며 지난달 23일 특별법 시행으로 공정성과 신속성이 강화됐다.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더라도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 기회가 부여된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보상하도록 했다.

피해 보상 신청은 주소지 담당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기초조사와 피해보상위원회(재심)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에서 결과 통보와 보상이 이뤄진다.

이에 전남도는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신청 접수, 서류 검토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광선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도민의 권익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군과 함께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탄 기자 chchta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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