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함께 해양환경 개선 박차

고흥 어업인의 자발적적인 자원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앞장서면 지속가능한 어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고흥 어업인의 자발적인 자원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앞장서면 지속가능한 어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과 연계해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과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8일 고흥통발협회와 함께 연안 해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불법어업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완화된 어업 규제 속에서도 어업인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흥군 통발협회 회원과 해양수산 관련 단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폐어구와 해양쓰레기 약 1톤을 수거했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 어구 사용량 준수, 어구보증금제 및 회수 의무제도 등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군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어업 규제 완화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자율적 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어업인 스스로의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해 불법어업 예방과 바다정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법령상 일부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4년부터 전국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참여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위치발신장치(VMS) 작동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고훈석 기자 a010999282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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