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 일정 거리를 대상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모든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규정을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3배 이상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어느 날 도로를 지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구간단속이 적용되지 않을까?”

 일반 과속단속 카메라는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순간 속도를 측정한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속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구간단속은 일정 구간 전체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전 구간에서 안전속도를 유지하게 만든다. 즉, 구간단속이 도입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를 훨씬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운전자의 단 몇 초의 배려가 어린이의 평생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윤겸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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