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동남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RE100 산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산업·에너지·생활 전반에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신도시(地産地消)’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RE100 확산·탄소중립 실현·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입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지역 내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재생에너지자립단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갖춘 재생에너지지구, ▲안정적인 송전·배전을 담당하는 전력망지구, ▲RE100 이행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지구, ▲근로자 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갖춘 정주지구 등 4개 기능지구로 구성된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가 단지 지정 및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산업통상부 내 추진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기획·입주관리·인프라 구축 등 실무를 총괄한다.
사업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해 45개 법률상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재해영향평가 간소화 특례를 부여해 신속한 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단지 내 전력 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족분은 한전이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며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제도를 신설해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 참여 및 금융지원 조항을 포함해 발전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지정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법 시행 당시 국가 AI 컴퓨팅 센터로 지정된 입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적용되는 전력요금 등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AI 산업의 고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도적으로 연계했다.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다양하고 폭넓게 마련됐다. 입주기업에는 임대료·부담금 감면, 송배전망·변전소·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비 지원, 망 사용료 및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 보조 등의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설립, 의료·복지시설 설치 특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또한 단지 내 인재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설치, 교원·연구원의 기업 겸직 허용,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 기술혁신과 인력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설계형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 각 지역이 단지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샌드박스(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도 적용가능해, 혁신기술과 신사업 실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지난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을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며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한 바 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전환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장의 요구와 정부·지자체·기업의 의견을 종합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산업·생활 순환형 산업모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원 기자 kdw34000@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