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14만 3595동 중 BF인증 건물 486곳”
“BF인증 민간 참여 이끌 실질적 지원정책 필요”

4일 광주시의회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다은 광주시의원과 
4일 광주시의회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다은 광주시의원과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장애인 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BF)은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4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BF(Barrier-Free·무장애) 인증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중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등록 장애인은 지난 9월 30일 기준 6만 8595명(지체·뇌병변 3만 3944명), 노인 인구는 25만 7902명(전체의 18.46%)에 달한다.

 그러나 광주시 내 BF인증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14만 3595동 중 공공 444곳, 민간 42곳에 불과하며, 이 중 ‘최우수(S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8곳뿐으로 대부분이 우수(A등급)나 일반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의 BF건축물 관련 지원 예산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16억 80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70개소) 1억 1000만 원이 전부이다.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는 2014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 개정으로 BF 인증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음에도 여전히 5년 재인증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또 조례상 매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인증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관련 게시물이나 공시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공공건축물은 기본적으로 BF 인증이 의무지만, 민간은 초고층이나 지하연계복합시설 외엔 권고 수준에 그친다”며 “생활편의시설은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어린이 등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비용 부담 문제로 행정이 의무시설이 아닌 민간에 강하게 요구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간 차원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계획이 없다면 수립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시연 기자 youn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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