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985원↑…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4위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전남도 제공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전남도 제공

내년 전남지역 생활임금은 시급 1만 2305원(월 257만 1745원)으로 결정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들은 2026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985원 높은 금액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 수준이다.

또 올해(1만 930원)보다 375원 인상된 금액이며 하루 8시간과 주 5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올해(249만 3370원)보다 7만 8375원 증가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 소속 근로자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 동일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남도의 생활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정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 보장을 위해 2015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 11년째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정진탄 기자 chchta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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