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미치지 않는 공해, 해경 중국 선원 구조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됐다.
9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약 81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중국어선 98t급 A호가 전복됐다는 무전이 접수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대한민국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벗어난 공해로,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이다.
목포해경은 중국 해경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 해역으로 출동해 탑승 선원 11명 중 심정지 상태의 2명을 구조했다.
다만, 주권이 없는 공해상인 만큼 사고 원인 조사와 수습은 중국 해경이 맡을 예정이다.
목포해경은 선원들을 중국 당국에 인계하고, 중국 해경과 협조해 실종자를 추가 수색할 방침이다.
최문석 기자 mun@gjdream.com
최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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