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사 이전·광산교육지원청 근거 마련 기반
신청사 1298억 등 부담 “예산·인력 병행돼야”

하남 3지구에 위치한 광산교육지원센터.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하남 3지구에 위치한 광산교육지원센터.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 광산구가 ‘교육행정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이전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본격화된 데다,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서다. 광산구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의 전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예산과 인력 확보라는 현실적 과제가 만만치 않다. 행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질적 추진력은 재정 여건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청사 이전 사업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교육부 제4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7월 제3차 심사에서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재검토’를 이유로 보류됐으나, 이후 시교육청이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현실화하고 주차장 확충 등 지적사항을 반영하면서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다.

 중투위는 △재정 효율화 방안 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결과 보고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신청사 이전은 10년 이상 논의돼 온 숙원사업이다. 현 청사는 1988년 준공 이후 37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고, 신축 당시 142명에서 현재 526명으로 인력이 크게 늘며 사무공간과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청사는 광산구 신창동 시민협치진흥원 부지에 연면적 3만 1364㎡,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다.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298억 원(교육부 교부금 308억 원, 자체 재원 990억 원)이며, 시교육청은 올해 제정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연차별 기금 조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근거도 마련되면서, 광산구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나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그동안 중앙정부 승인에 의존했던 절차가 지방조례로 가능해지면서, 1988년 서부교육지원청에 통합된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과거 광산구에는 ‘광산교육청’이 존재했으나, 1988년 광산군이 광주직할시로 편입되며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됐다. 이후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같은 법률 개정에 광산구청은 환영 입장문을 내며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이전과 교육지원청 부활 논의는 광산을 광주교육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시킬 계기”라며 “교육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광산교육지원청 설립 요구가 이어지자 7월 광산구 하남3지구에 ‘광산교육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광산구에 교육행정을 전담할 창구가 생긴 것은 37년 만이다.

 현재 임대한 건물 내에서 평생교육지원팀, 국제교육지원팀, 유치원지원팀 등 3개 팀, 14명이 근무 중이다.

 다만 센터는 행정적으로 ‘과(課)’ 단위 조직에 불과해, 정식 교육지원청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다.

 청사 이전과 지원청 신설 모두 현실화의 관건은 예산이다.

 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1298억 원을 자체 재원과 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지방교육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기금 적립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시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성과를 위한 조급한 예산 집행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시교육청도 “재정 악화 시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왔다.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역시 마찬가지다. 건물 신축 또는 이전, 인력 배치, 조직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가시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후 시행령 개정과 조례 제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조례로 교육청을 설립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지만, 지원청 신설 여부는 결국 예산과 인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센터는 과 단위 조직이지만, 지원청이 설립되면 조직 규모와 기능이 훨씬 커진다”며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충원과 재정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가시적 추진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현아 기자 haha@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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