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정부가 ‘폐교’를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약을 맺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최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교 활용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확대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곳은 2017년에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마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지난 8월 열린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폐교활용 지원, 폐교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대책을 담고 있다.
▲늘어나는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조선시대에는 한양에 성균관이 있었고 부·군·현에 향교가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원이 널리 확산되었다. 서양식 근대교육은 조선시대 말에 도입되었고, 일제강점기에 널리 확장되었다. 국가와 사회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장려했고, 부모는 자녀 교육을 통해 가문을 빛내고자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고 학교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는 혼신을 다했다.
그런데, 초저출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초·중·고등학생의 수는 급격히 줄고, 작은 학교와 분교는 본교에 통합되었으며, 마침내 1개 면에 1개 초등학교도 유지하게 어렵게 되었다. 매년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복지공간 등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폐교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폐교를 지역 활력을 이끄는 시설로 활용한다
폐교를 활용하려면 리모델링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대부분 학생수가 줄어서 폐교된 공간을 수익성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폐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먼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정부 정책에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유형화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을 위한 공공 노인돌봄센터 설치·운영 등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교시설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폐교의 상태, 가격, 위치, 도면 등 폐교 시설 정보와 폐교 활용 사례, 대부 및 매각 공고 등을 제공해 폐교 활용을 촉진한다.
▲‘폐교활용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교육청의 폐교활용 조례 제·개정을 권고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도 확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폐교활용법)에서 정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되도록 ‘폐교활용법’의 용도를 추가한다.
이 법에 의한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현행 법은 폐교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이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이다.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이고,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설이다.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시설이고,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폐교활용 절차를 간소화시킬 예정이다
이 법은 1999년에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충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를 간소화(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한정)하기 위해 ‘폐교활용법’에서 관련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홍보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폐교 등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폐교 활용 사례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폐교 활용을 활성화한다.
이에 법령 내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2026년부터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폐교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면서 “이번 활성화 계획을 통해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의 어려움을 항상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주민 모두의 폐교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문화와 일자리 공간을 바란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서울시 폐교 증가에 따른 공공활용 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민 366명은 도심 폐교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86.1%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폐교의 가장 바람직한 활용 모델을 묻는 문항에 ‘문화·예술 공간’이 3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창업 및 일자리 지원 공간’(22.4%), ‘상업 및 민간 활용 공간’(22.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시민들은 폐교를 지역사회 수요에 맞게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
교육부 https://www.moe.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