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55분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 측에서는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482쪽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저도 놀랐지만 의견서가 482쪽에 이르러 치열한 공방을 치르는 걸로 예상한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 모시면서 주미대사도, 안보실장도, 국정원장도 했는데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국민께 너무 송구하다"고 소회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 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고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재와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내놓은 증언뿐만 아니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김대원 기자 kdw34000@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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