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은 129번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청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위기에 처하면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가구원의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이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긴급복지지원은 당사자 등이 129번 전화 혹은 거주지 시·군·구로 신청하면 48시간 안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이 결정되면 24시간 안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위기상황에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인정하는 사유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양하다.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등이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정부가 정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긴급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각각의 기준을 적용한다. 긴급복지는 단기간 지원이기에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도 소득이 낮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기준은 179만 4000원, 4인 가구 기준은 457만 3000원)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합친 금액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이다.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재산을 산정할 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하지만, 별도로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일 때로 기준이 조금 높다. 이를 계산하면 1인 가구는 839만 2000원 이하, 4인 가구는 1209만 7000원 이하일 때 기준에 부합된다.
▲기준을 조금 넘겨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어떤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할 때 129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소득·재산 기준을 조금 넘쳐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복지공무원은 긴급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고려하지만, 기준에 조금 넘더라도 위기상황이라면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처럼 생활비가 많이 들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재산 기준은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 원 이하(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특별자치시, 시, 군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대도시의 재산 기준이 조금 더 높다. 광주광역시 등도 정부 기준보다 조금 높은 사람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긴급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변화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기존에 시스템 사용자에 국한됐던 ‘고객’의 개념을 ‘위기에 처한 국민’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사회보장정보원 고객상담센터의 ‘긴급민원 핫라인’이 있다. 이 핫라인은 기존의 경직된 시스템을 넘어선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2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운영돼 분초를 다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핫라인의 실효성은 국민을 구조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신속한 의료 지원을 통한 생명 구조 사례다. 심장기형을 앓고 있어 즉각적인 치료가 절실했던 한 위기 아동은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했고, 적기에 치료받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행정 절차의 벽을 넘은 유연한 대처가 생명을 구한 경우도 있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한 지하철역에서 무의식 상태로 발견된 노숙인의 사례다. 원칙대로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문제로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웠으나, 당국은 발견된 장소로 실거주지를 변경하는 적극적인 조처를 했다. 긴급복지 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그는 입원 및 치료비 지원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핫라인은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 안정 지원에서도 빛을 발했다. 배우자의 폭력을 피해 타 시·도로 피신했으나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전입신고조차 하지 못하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당국은 실거주지 변경 처리를 지원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돌봄 공백 위기에도 긴급조치가 이루어졌다.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치료받게 돼 홀로 남겨진 장애아동을 위해 당국은 입소 관련 재조사를 즉각적으로 처리했고, 해당 아동은 지체없이 생활시설에 입소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https://www.ssis.or.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