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1위 SNS 게재...선거법 위반
광주교육단체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우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올해 초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드림투데이 자료사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올해 초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드림투데이 자료사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의 SNS 활동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자 시민단체는 “교육청 고위 간부들의 게시물 참여까지 드러났다”며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20일 광주 교육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선관위는 이 교육감이 지난 9월 말 실시된 ‘광주시교육감 적합도 조사’ 결과를 10월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를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교육감은 해당 게시물에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이 경쟁 후보들 중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선관위는 이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86조 1항 3호에서 금지한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의’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법령 준수를 요구하는 경고 성격의 조치다.

논란은 게시물 확산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시민모임은 “해당 게시물에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다수가 ‘좋아요’ 등의 방식으로 반응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중에는 본청 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산하기관장 등 4급 이상 간부 13명도 포함돼있어 선거운동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선거법 위반 논란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해칠 뿐 아니라 광주교육 전체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 교육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아 기자 haha@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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