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치 풍향계입니다. 오늘은 ‘벌거벗은 임금님과 X소리’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엔 국민들에게 ‘벌거벗은 임금님’을 시전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1일 민중기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찾아가 집행을 시도했으나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현재까지도 특검의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입장 등에 대해 진술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구속된 이후부터 상황이 180도 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이후 모든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혔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구(舊) ‘김건희 여사’인 김건희 씨의 입장과도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6일로 예정된 첫 특검 조사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으나 여전히 ‘특검 조사가 무의미하다’며 무작정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눈 건강 이상 등을 조사 불응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검팀으로선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체포영장 재집행 때는 여러 명을 동원해 끌어내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버티기에 나선다면 그를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형 집행법 100조는 교도관이 다음 일곱 가지 조항에 근거,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입이다. 또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고 하거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 적용이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자칫 법률 미비로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난감함에 빠진 특검팀에게 아직 ‘묘수’는 없어 보입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 전까지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입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체포 시도가 다시 무산된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내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특검팀으로선 여론으로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방법마저 실패할 경우 최근의 내란 특검팀처럼 결국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속옷 차림 체포 거부’ 논란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오히려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였다”며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고 구치소에서도 이를 양해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오히려 수의를 벗고 있던 상황에서 수용자 생활 구역으로 들어와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면서 “변호인이 대기 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요청했지만,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한 것은 적법절차 준수를 가장한 명백한 인권 침해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벗었고 특검이 나간 뒤 다시 입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정 장관 설명을 종합하면 막혀있던 바람이 특검이 나가자마자 갑자기 통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부 평론가들은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업계 전문용어로 ‘개소리’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약 윤석열 검사님께서 수사하시는 피의자가 ‘체온 조절 장애’와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 등의 이유를 대며 속옷 바람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면, 이후 사태가 과연 어떻게 진행됐을지 저는 그 대목이 더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김대원 기자 촬영 최희영 기자 city@gjdream.com
